*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21가소**** 부당이득금
* 청구내용 :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소송 피고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는 본인 소유의 금을 원고가 아닌 제3자와 거래를 하고 실제로 금 75돈을 건네고 금에 대한 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원은 피고에게 금을 구매한 제3자가 입금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원고가 입금을 한 것이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인이 보낸 금원이 피고에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피고는 본인이 실제로 금을 판매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는 실제로 제3자에게 금을 판매하였고, 직접 만나 금을 전달 하였으며 금 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송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되게 한 바 있는데, 본 변호사가 피고는 해당 형사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록을 검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서류 도착 전에 재판을 종결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의 보이스피싱 행위에 전혀 가담한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불법행위를 행한 바도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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