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후견계약의 사유 발생 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2. 대상
후견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등기되어 있고, 이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관할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4.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959조의 15)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선임 요건
가. 후견계약(공정증서 작성)의 등기가 되어 있을 것
나. 사무 처리 능력의 부족한 상황에 이를 것
다. 본인의 동의(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 시) - 의사표시할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
라. 임의후견인의 가족 및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6.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을(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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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