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자동차 환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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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자동차 환불 승소사례 

진준형 변호사

승소

국****




1.  사안의 개요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였는데, 주행 중 터치스크린 꺼짐 증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주행 거리 20,000Km 이내에 총 3번의 수리를 받았지만, 그 후에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여 자동차 환불 중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본 사안은 당사자가 직접 자동차 환불 중재 신청을 했다가 2번이나 각하 판정을 받은 후에야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 활동


진준형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본 건 자동차에 대한 환불 중재를 신청하였고, 치열하게 다투는 수입사를 상대하며 환불 요건인 사실과 법리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수입사는 신청인에게 본 건 자동차를 환불하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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