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철강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보내면 이익을 남겨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총 70여 차례에 걸쳐 30억 원 가량을 보냈습니다.
피고소인은 약속한대로 고소인에게 이익금을 꼬박꼬박 주었고, 고소인이 원금을 달라고 하면 원금도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부터 이익금도 주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 고소인이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10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의 개요는 실제 사건을 극단적으로 단순화 시킨 것으로서, 실제 사건의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 조언을 하였으며, 수사관에게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내용을 이해해 수사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할 때 마다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혐의가 밝혀질 수 있도록 고소대리인으로서의 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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