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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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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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는지 

진준형 변호사

형법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오늘은 강제집해면탈죄에 관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하여 단순화 시킨 것입니다).

A는 B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는 B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C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후 B는 위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A의 채권자 D는 B의 가압류해방금 공탁이 A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C, 가압류대상채권을 A가 피공탁자로서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B로 하여금 해방공탁금 전액을 반환받게 하였습니다.

D는 A가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을 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고, 검사도 수사한 결과 A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및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위 판례에 의할 때 A가 단순히 B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B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한 것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거나, 형법 제327조가 정한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A의 채권자인 D가 한 가압류와 이를 기초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그 대상 채권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피공탁자로서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D가 가압류를 하고 이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미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B로 하여금 해방공탁금 전액을 반환받게 하였더라도,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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