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혼인 의사가 없는 상대방과 진행된 혼인에 대하여 혼인 무효 등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혼인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피고가 일본인이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 신고 과정에서 일본국의 xx시장에게 혼인 신고를 하고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등록관에게 증서등본을 제출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던바, 외국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소장 상 청구취지의 정리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혼인 무효 사유(민법 제815조)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 양 당사자가 민법 제809조 상의 근친이거나 직계인척 관계 또는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 인정이 되고,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바, 혼인무효확인소송은 재판상 이혼 절차와는 달리 법원의 조정 절차는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데,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이 그 혼인신고를 추인한 바가 없다면, 그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이다.'라는 판시(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 61197 판결【혼인무효])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 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혼인 무효 등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위적으로,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xx. x. xx. xx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1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xx. x. xx. xx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3. 제2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청구취지를 주장하는데, 사안의 경우 무효까지는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혼인 취소가 인정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22. 3. 16. 원, 피고의 혼인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드단 145341 이혼 등 청구의 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