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검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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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검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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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검토(13) 

송인욱 변호사

1. 재화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공급 의제를 뜻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 양도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에 해당하는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자기생산, 취득 재화'로서 공급의제의 적용을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참조). ​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사료(과세 재화)를 자기의 축산업(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거나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 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방치하면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된 재화에 대해서도 과세사업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부가가치세 법 제10조 제2항의 승용 자동차 등의 비영업용에의 전용의 경우에 따른 공급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 재화 중 승용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운수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4. 또한 제3항의 공급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은 공급 의제로 판단하는 바, 예를 들어 주유소 경영 사업자가 휘발유를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주유하여 소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바, 본래 영업용이 아닌 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영업용 승용 자동차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용이 아닌 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처럼 되어 버리는 바, 공급 의제 규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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