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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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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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2) 

송인욱 변호사

4. 후견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후견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 인정됩니다.

5.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한) 심리 및 심판

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서는 주로 계약 체결 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진정한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심리가 집중됩니다.

나. 심문과 가사조사,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즉시 항고

가. 인용 : 불가한데,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됩니다.

나. 기각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청구인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7. 후견등기부 촉탁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법 9조, 규칙 5조의 2 1항 4호 가목)에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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