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절차와 유언효력확인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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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절차와 유언효력확인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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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절차와 유언효력확인소송이란 

유지은 변호사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또는 외부의 위협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면 유언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 작성에 있어 법적 요건을 갖추라고 명시해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 유언의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언장대로 상속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은 필수이며, 만일 유언장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검인절차와 유언효력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검인절차 및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유언의 종류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으로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사망한 유언자의 주소를 말하고, 유언자가 다른 장소(예를 들어 근처의 병원 등)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지는 유언자의 주소입니다.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유언장 등은 정해진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유언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증서라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의 무효·취소 및 철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그 전제로서 유언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검인받으면 유언효력 인정될까


유언장을 가지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장 검인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과 상속인 등 관계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유언장 원본 여부 및 소지 경위, 검인신청 경위, 유언자의 필적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진술하게 하고, 유언장 사본을 유언검인조서에 첨부하고 검인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검인은 ‘이러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고, 추후에 위조 또는 변조된 유언장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 유언장이 분실되는 것을 대비하여 보존하는 것일 뿐, 검인절차의 종료가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유언장 작성방법 및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검인했더라도 그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언검인절차에 참석한 다른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고 이 때 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효력 이의가 있다면 유언효력확인소송


검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입증은 아니므로 유언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검인날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유언집행자는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과 관련해서는 필적 감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적 요건대로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간혹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필유언장은 이름, 주소,연월일, 도장날인이 적법하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최근 유언효력확인소송 판결에서는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아파트가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고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필유언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지만 설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언이 유효함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효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대로 사후에 유언집행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할 때 나중에 유언이 잘 집행될 수 있을지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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