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유증보다 증여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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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유증보다 증여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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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유증보다 증여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 및 신분상의 권리 일체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절차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진행되다보니 용어나 절차 과정이 그저 낯설고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전에 피상속인이 일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유증으로 재산 상속의 의사를 밝힐 경우 일부 상속인이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족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때 증여를 받은 상속인보다 유증을 통해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유증과 증여의 차이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증보다 증여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과 증여의 개념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녀 일부의 사업자금이나 집 마련을 위해 부모님이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인증여보통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살고 있는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고 말했다면 이는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민법에 의한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나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에서 상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는 것이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류분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민법에 의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알쏭달쏭 유증과 사인증여의 법적 성립요건


누군가가 자신이 죽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인증여’이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유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은 모두 증여한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효력 또는 효용성이 매우 비슷하지만 유증은 유증을 하는 사람이 유증을 받는 사람과 아무런 협의나 접촉, 대화 없이 혼자서 하는 행위인 것에 비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이를 ‘수증자’라고 한다)이 서로 약속 즉, '계약' 행위이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효력 발생전, 즉 유언자 생전에는 자유롭게 유언을 보충, 변경, 철회할 수 있지만 사인증여는 상대방(수증자)과 체결된 계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유언자가 동일한 재산에 관하여 유증을 했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 원래의 유언은 실효되지만,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유증이나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사인증여가 실효되지 않고 증여자의 사망 후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아가 수증자는 사인증여를 받은 후 아직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나중에 발생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처분 또는 가등기를 하여 둠으로써 수증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 유증보다 증여가 유리한 이유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철회가 가능한 유증보다 사인증여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과 증여가 이루어진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고 유증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증여가 아닌 유증받은 상속인이 그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6조에서는 유증받은 재산으로 우선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과 함께 이미 증여된 재산을 되돌리기보다 유증에 의한 재산반환이 간편하다는 점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그러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안정성면에서 유증보다는 증여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상속과 증여에 관해 법률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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