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권과 양육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 권리 전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친권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대리권 등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여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말그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에 달리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되며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녀의 법률대리를 위해 친권을 가진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 최근에는 양육권을 가지는 부모가 친권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자에게 유리한가요?
이혼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경우 대개 살고 있는 집은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재산분할에도 유리한 판결을 얻는다는 논리이죠.
실제로 그럴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즉 재산분할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보자면 자녀 양육에 힘쓴 배우자는 재산분할시 미성년 자녀의 부양적인 요소가 고려되어 약 5-10%정도 재산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때문에 집은 내줄 수 없다는 아내, 아파트가 유일한 공동재산이라면 ?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 각각 절반의 지분이 있다고 보고 각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고 살고 있는 집이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시 서로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자녀의 교육 및 생활환경을 위해서라도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논의하는 경우 양육자는 살고 있는 집은 자녀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고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기여도에 따라 살고 있던 집은 분할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의 형식은 사정에 맞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을 처분한 현금을 분할 비율에 맞게 나누어야 하지만, 자녀 양육의 사정을 고려해 집은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의 현금은 내줘야 합니다.
아이 위해 재산포기했어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부부가 협의하에 이혼하기로 하고 어린 자녀를 위해 살고 있는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협의'라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재산분할합의서는 소송을 통해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만 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유리하게 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분할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자는 부양 요소를 기여도로 인정받을 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며,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입증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입증을 위한 다각도의 자료나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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