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가족이라면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등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임신중이라면 뱃속의 태아 역시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정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이엄마가 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한 경우 보험금 수령 및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라도 상속받을 수 없는 상속결격사유란?
상속인이어도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를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낙태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만일 사망한 고인에게 임신한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은 고인의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없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낙태를 했다면 이것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가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낙태죄 개정안 시행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해 낙태 자체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태가 고의로 상속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합법적인 낙태 여부와 무관하게 남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내가 낙태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되므로 고인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다면 차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형제자매도 없다면 고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의 순위가 승계됩니다.
낙태한 아내는 남편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나요?
상속결격 사유가 상속개시 전에 발생했으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못해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피상속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고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그 자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면 사망보험금도 못받게 되는 것이죠. 산재로 인한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향후 태어날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낙태를 결정하게 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