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량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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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량 

추선희 변호사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무고죄는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무고 사건을 수사한다고 진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법부는 무고범죄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을 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무조건 고소를 한다고 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한 당사자가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죄나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5939 판결), 무고죄에 있어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허위신고나 고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신고하였을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결된 대법원 판례만 봐도,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신고 당시 신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는데, 만약 신고내용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허위신고뿐 아니라,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고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허위사실의 신고가 성립해야 하는데, 허위사실신고라는게, 아무래도 주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허위신고를 했지만 신고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다 보니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도, 진실이라고 항변하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원한다면 무고 자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만큼,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하는 일이 가장 관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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