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10년과 15년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고려되나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10년과 15년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5항 참조).
2. 위 1항의 일정한 경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5항의 단서에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 이행 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수익 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2. 항에서 살펴본 내용의 경우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5항 단서에 의하여 특례 부과 제척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래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또는 15년인데, 위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례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간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상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속인 등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린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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