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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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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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송인욱 변호사

1.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명칭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도 인정됩니다.

2. 기존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작성자가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에 따라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증거(사안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재판부에서 위 증거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물론 재판부에서 증거를 본다고 하여 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지는 증명력의 문제로서 후자의 경우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되었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법률적으로는 '내용 인정'이라 합니다) 하여야 위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물론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체는 별도의 증거로 재판에서 사용됩니다).

4. 하지만 종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피고인의 것(법률적으로 형식적 진정성립이라 합니다)이고,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인정(법률적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라고 합니다)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2022. 1. 1.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도 내용 인정이 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변경이 되었던 바, 재판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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