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5년, 공무원 연금 분할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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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25년, 공무원 연금 분할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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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25년, 공무원 연금 분할 전액 방어 

한승미 변호사

공무원연금분할 방어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과 그 배우자(원고)는 혼인기간이 25년차인 부부였는데,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재산분할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배우자가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폭력의 증거가 상당했기 때문에

높은 위자료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의 세부 내용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채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판결로 마무리될 경우

공무원연금의 분할이 불가피한바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고, 본안 전 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조정위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수십 년 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의뢰인 혼자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그에 더하여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지분까지도 이전받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인 공무원연금을 지켜낸 것과평소 갖고 싶었던 배우자 명의의 토지 지분을 이전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에 대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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