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혼인생활이 7년정도 된 의뢰인(피고)는 아내(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는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큰 다툼없이 잘 지내왔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를 사랑하고, 혼인생활은 전혀 파탄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이혼의 기각을 원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는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서 했던 노력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원은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도 성실하게 원고를 위한 마음을 실질적인 노력으로 표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회복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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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