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교회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교회 부동산(교회 부지, 건물)을 선교회에 '해당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부담으로 하여 증여하고 성실히 목회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회는 목사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부당한 선교활동을 하는 일이 잦았고, 목사님은 이러한 선교회의 활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선교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교회는 목사님이 부당하게 자신을 공격한다고 목사님을 비방하면서 목회활동을 방해했고, 이에 목사님은 정상적인 목회활동이 어려워 증여한 교회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선교회는 목사님의 소 제기를 들어, 선교회의 위신을 손상했다면서 목사님을 선교회에서 제명하고, 목사 직위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목사님은 이러한 부당한 선교회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진행 방향
목사님이 선교회에 증여한 교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선행하여 선교회의 이 사건 제명/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될 필요가 있어 매우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 선교회의 각종 규정(헌장, 정관)에 기재된 면직/제명 절차를 선교회가 준수하지 않은 점, 2) 목사님이 권리구제를 위해 선교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선교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3) 목사 면직과 관련하여, 선교회에게는 목사에 대한 면직권한이 없는 점, 4) 그 외 교회 내부 분쟁에 불과하여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교회 분쟁이기는 하나, 선교회의 처분으로 인해 목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판례와 사례를 들어가며 성실히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인 목사님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제명, 무효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목사님은 그 누구의 방해 없이 목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교회 부동산 반환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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