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변호사 사소한 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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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변호사 사소한 일이라도 

박성현 변호사




주인이 없는 물건일지라도 마음대로 가져가게 되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땅에 떨어진 물건을 습득했을 떄입니다. 보통이라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평소 행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상에서는 유실물이나 땅속에 묻혀 있는 물건이 타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탈시키게 되면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명은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피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캐릭터가 그려진 교통카드를 습득했을 때 잃어버린 물건 같아 보여도 가져갔다가는 본 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소장품으로서의 가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도나 횡령 등의 다른 범죄와도 이어질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죄명 성립요소에도 미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는 점유물이탈횡령죄변호사에게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죄명이 성립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사안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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