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요구기관 :
ㅇㅇ 경찰청
□ 요구 문서번호 :
2024-ㅁㅇㅇㅇㅇ(2차)
□ 정보 제공근거 :
형사소송법 제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정보 제공일자 :
2024년 09월 12일
□ 정보 사용목적 :
수사(조사)목적
□ 정보 제공내용 :
인적사항
□ 문 의 처 :
정보 제공 날짜가 24년9월인데
오늘 갑자기 카톡으로 왔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O 수사기관은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그 사실을 제공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통지하는 등 그 통지를 유예해줄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정보제공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기관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통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O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변호사의 주요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전임수사관
o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o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o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o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