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된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된 상황이라면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된 상황이라면 

박성현 변호사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적 판단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신체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대문에 운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체포나 속박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에 속해 있다면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본인이나 피의자 변호인, 직계친족이나 가족, 배우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속이나 체포를 당하셨다면 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청구 접수 후에는 관할 법원에서 48시간 이내 속박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수사 관계서류나 증거자료들도 꼼꼼히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 절차들을 거치고 난 후에야 피의자의 석방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4시간 안에 결정이 나지만, 석방 이유가 없다면 기각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이 진행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은 경찰, 검찰, 재판 단계를 거쳐가며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벌금형 이상이나 기소유예 처분 이상을 받게 되었을 때 퇴사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유지에도 타격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의자의 구속을 위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따져보는 과정이기에 본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석방이 기각당하게 되면 청구권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신청했을 때이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청구했을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려는 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청구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청구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 해도 법원에서는 체포나 속박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까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석방 여부가 달린 문제이기에 막연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