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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계좌를 조회했다고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등기를 받았고(21.06.18) 정보를 제공한 날은(21.06.08)입니다. 주 거래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따라 저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거래내역, 접속내역, 카드정보를 제공했고, 4조의 2에 의거 저에게 통보했다는데 이게 무엇때문일까요? 해당 경찰이 자리를 비워 월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게 날아오니무섭습니다. 담당경찰은 사이버팀 입니다. 4조 1항이 뭔지 4조의 2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