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 고소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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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 고소

사실관계 - 2021년 6~7월 동안 지속적인 투자권유(자신이 재산을 불려주겠다. 자신있다 등 발언, 대신 본인이 수익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간다고 함) - 2021년 8월 5일 직접 회사 방문 하여 설득. 17,500,000원 송금(해당 투자에 대하여 원금은 본인이 보장하겠다고 함) 제가 너무 불안해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2021년 10월 5일 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카톡을 보냄 - 2021년 8월 9일 당일만 투자하고 돌려주겠다하여 5,900,000원 추가 송금 당일 투자가 잘 됐다며 수익금 포함하여 7,370,000원 송금해주겠다고 함 - 이후 상환요구에 대하여 '다음날 주겠다' 및 지속적인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을 미룸 - 2022년 3월 12일 본인이 어딜 들어가게됐다며 계좌 남겨주면 분할로 상환하겠다고 연락옴 질의 사항 1. 21년 8월 5일 송금한 금액은 투자금과 대여금 중 어디에 해당 할까요? 이전 대화는 주식, 코인 같은데 투자해서 불려주겠다고 하였지만 제가 불안하여 당일 날 대여금형태로 카톡을 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차용및 만기에 일시상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21년 8월 9일 송금한 금액 역시 투자금과 대여금 중 어디에 해당 할까요? 아울러 당일 상환 조건으로 돈을줬는데 투자수익으로 얘기한 약 140만원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할까요? 3. 실제 해당 금액을 주식이나 비트코인 사는데 썼다면 사기죄 기소가 불가능한가요? 원금보장 약정이나 기존 채무가 상당한 정황은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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