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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채무자에게 투자사기로 약 1억원의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여 민사는 지급명령, 형사는 실형1년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출소이후에도 연락도 닿지않고 갚으려는 의도도없었습니다. 그러다 몇주전 법원으로 부터 등기가 왔는데 채무자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독촉을 금지한다는 금지명령이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저를 포함 다수의 금융기관이 있었고 저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기로 횡령한 돈이고 실형까지 받았기때문에 변재되서는 안되는 금액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져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서에는 채권자 목록에서 제한다고만 왔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5년동안 제가 사기당한금액은 변재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럴때 제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괘씸하고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