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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으로 금지명령이 등기로 왔습니다.

몇년전 채무자에게 투자사기로 약 1억원의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여 민사는 지급명령, 형사는 실형1년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출소이후에도 연락도 닿지않고 갚으려는 의도도없었습니다. 그러다 몇주전 법원으로 부터 등기가 왔는데 채무자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독촉을 금지한다는 금지명령이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저를 포함 다수의 금융기관이 있었고 저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기로 횡령한 돈이고 실형까지 받았기때문에 변재되서는 안되는 금액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져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서에는 채권자 목록에서 제한다고만 왔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5년동안 제가 사기당한금액은 변재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럴때 제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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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비면책채권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이 받더라도 귀하의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5년간 변제를 받더라도 잔존채권에 대하여는 다시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한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는 폐지될 것이지만 다른 채권자도 다수의 금융기관이 있으므로 채권회수에 대한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의신청을 하지말고 회생기간(보통은 3년이지만 위에서 5년으로 보임)동안 일부라도 변제를 받고 채무자가 일반개인회생채권이 면책된 후에 다시 청구를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채무자로서도 회생절차에서 일반회생채권이 면책되고나면 귀하의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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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상대방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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