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만 사기꾼이 본인의 죄를 스스로 다 인정하여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 공증을 써서 다달이 갚아나가겠다고 해서 2천만원 가량의 공증을 작성하고 매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채무자가 변제를 않고 있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혹 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1.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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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형사고소 후에 공정증서 작성으로 고소 취하를 해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증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다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파산선고를 막을수 있습니다
3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