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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있는데 파산신고가 가능한가요?

작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만 사기꾼이 본인의 죄를 스스로 다 인정하여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 공증을 써서 다달이 갚아나가겠다고 해서 2천만원 가량의 공증을 작성하고 매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채무자가 변제를 않고 있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혹 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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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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