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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명령판결 득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지연이자 청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것만 총 1억 넘는 금액이며, 사기꾼은 재판을 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및 배상명령신청을 개인들이 각각 했으며, 원금에 대해서 판결문 정본을 득 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6명 가량 됩니다. [질문] 1. 민사소송을 추가로 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고 싶으며, 견적 금액도 대략 알고 싶습니다. 2.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소송을 추가로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형사배상명령판결문만 있을 때랑은 달라지나요? 3. 피고가 출소 이후 개인파산 및 회생을 할것은 불보듯 뻔해보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한 민사소송문은 피고가 파산하면 같이 사라지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추가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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