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 증여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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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소, 증여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 

유지은 변호사

연로하신 부모에게 재산이 있고 자녀가 많은 경우 이후 받게 될 유산을 두고 종종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부모님을 서로 모시겠다고 하거나 부모와 친밀도를 높여 생전에 증여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일도 생기게 되죠.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유언 또는 증여등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될 자녀들 중 누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치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기망하여 자신에게 증여를 하도록 유도했고 그 사실을 다른 자녀들이 알게 되었다면 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생전증여된 재산을 취소하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증여 취소 가능한 법적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되돌리고 싶다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전의 경우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거나 반환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민법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110조는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7조에는 증여 계약을 한 이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생계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증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 상태에서만 증여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등기 완료가 끝났다면 위 규정을 근거로 증여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상태에서 수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증여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하려면


판단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 일부에게 증여를 해줬다가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증여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부모님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자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이 불분명하더라도 계약 당시 증여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예비적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현재 시점에서 의사무능력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 무효 소송 전에 다른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은 후, 지정된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증여를 받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신청하고 나서 자녀들 간의 분쟁이 없는 경우는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며,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후견인 지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생길 경우 통상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 이름으로 민사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증여 무효 소송을 한 후,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고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무효, 증여취소소송의 조건


증여 무효 소송은 증여 계약 체결 시 부모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경증의 치매 상태, 우울증 등으로서 인지 기능이나 일상생활능력에 다소 제한된 능력이 있었던 것뿐이라면, 증여행위는 유효하다고 평가하여 증여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므로 관련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자식이 부모님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모님을 기망 또는 강박했거나 착오를 야기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제반 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증여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망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증여에 의한 등기는 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자식을 상대로 등기말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인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를 받은 자녀 역시 상속권이 있으므로 나머지 자녀들은 그 상속분을 제외하고 등기말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의 치매 상태가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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