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적정한 양육비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하는데요,

다만 이는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부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자녀의 수는 얼마인지, 자녀의 연령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지만 기본 대원칙은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현재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자녀에게 이혼 전의 동일한 수준으로 양육환경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계산에 있어 부모의 소득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양육비는 얼마일까


일반적으로 소득활동이 없는 전업주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비양육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유 양육자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양육비 판결을 받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양육자, 비양육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최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저 양육비는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는 2017년에 가정법원에서 제시한 표준양육비 기준을 참고해왔는데요, 올 해 3월부터는 달라진 표준양육비가 적용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최저 표준양육비의 인상입니다.

최저 표준양육비란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말하는데, 2017년도 53만 2천원이었던 최저 표준양육비가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62만1천원으로 16.7%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양육비를 결정할 때 최저 소득 수준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약 62만원은 양육비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비양육자의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부합산 소득 0~199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의 50%는 부담책임이 있으며 현재는 소득활동이 없다 할지라도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없는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보통 사실심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변론기일이나 마지막 서면 작성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치 소득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실지급금액이 양육비 산정의 기준 소득이 되겠지만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크다면 금융거래사실증명 등을 통해 실제 은행계좌에 찍히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증명원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증명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양육비를 적게 판결받기 위해 수입을 줄이거나 제3자의 통장으로 수입을 나눠서 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합의 후 증액 요구할 수 있나요?


그동안은 양육비가 한번 지급 판결을 받게 되면 물가 상승이나 소득 인상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양육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시행되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달라진 물가상승분에 기초한 것이니만큼 양육비 증액 청구의 타당성있는 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에 근거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 증액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를 설득해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경제 상황 변동,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사건 본인의 병원 치료비 내역, 학원비 내역, 통신비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소득금액을 밝혀 양육비 산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나, 한번 판결된 이상 짧은 기간안에 법원의 재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물론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