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 가사 | 로톡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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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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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적정한 양육비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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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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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부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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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자녀의 수는 얼마인지, 자녀의 연령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지만 기본 대원칙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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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이 현재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자녀에게 이혼 전의 동일한 수준으로 양육환경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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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모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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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계산에 있어 부모의 소득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양육비는 얼마일까


일반적으로 소득활동이 없는 전업주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비양육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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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경유 양육자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양육비 판결을 받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양육자, 비양육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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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최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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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저 양육비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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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2017년에 가정법원에서 제시한 표준양육비 기준을 참고해왔는데요, 올 해 3월부터는 달라진 표준양육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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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점은 최저 표준양육비의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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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표준양육비란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말하는데, 2017년도 53만 2천원이었던 최저 표준양육비가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62만1천원으로 16.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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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하에 양육비를 결정할 때 최저 소득 수준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약 62만원은 양육비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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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비양육자의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부합산 소득 0~199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의 50%는 부담책임이 있으며 현재는 소득활동이 없다 할지라도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없는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보통 사실심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변론기일이나 마지막 서면 작성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치 소득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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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라면 실지급금액이 양육비 산정의 기준 소득이 되겠지만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크다면 금융거래사실증명 등을 통해 실제 은행계좌에 찍히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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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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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증명원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증명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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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양육비를 적게 판결받기 위해 수입을 줄이거나 제3자의 통장으로 수입을 나눠서 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합의 후 증액 요구할 수 있나요?


그동안은 양육비가 한번 지급 판결을 받게 되면 물가 상승이나 소득 인상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양육자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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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월부터 시행되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달라진 물가상승분에 기초한 것이니만큼 양육비 증액 청구의 타당성있는 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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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은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에 근거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 증액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를 설득해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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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비 증액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경제 상황 변동,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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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사건 본인의 병원 치료비 내역, 학원비 내역, 통신비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소득금액을 밝혀 양육비 산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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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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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나, 한번 판결된 이상 짧은 기간안에 법원의 재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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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는 물론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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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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