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 대출채무 변제약속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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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대출채무 변제약속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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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대출채무 변제약속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까 

유지은 변호사

가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계약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 계약관계가 깨지는 것이므로 남남이 되는 것이죠.

계약관계로 이루어진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마땅히 분할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혼시 이는 전부 본인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채무가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채무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주로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월세 지급 등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전 차용이나 가옥의 임대, 채무보증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명의로 대출받은 채무가 일상의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한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부부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명의대출 변제 약속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까


채무의 형성 경위 및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배우자의 개인채무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배우자가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배우자명의 대출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변제한 대출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부족한 재산분할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가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채무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대출금이 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만일 상대배우자가 자신이 빌린 채무이므로 비록 배우자명의로 대출된 것이나 자신이 모두 갚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와 별거 이혼 재산분할 소송, 채무가 많다면 재산분할해야 할까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에게 분할할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이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판례는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볼때 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주된 채무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반면 별거 중 아내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의 채무를 분담시킬 경우 아내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채무분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두사람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가출하여 장기간 별거 상태로 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미리 조회해 채무와 적극재산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초과상태임을 모른채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청구한 원고측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 대출금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쓰여졌다면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의 성격을 자세히 따져 재산분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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