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부모 친권 및 상속권 박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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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부모 친권 및 상속권 박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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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부모 친권 및 상속권 박탈 가능한가요? 

유지은 변호사

부모 자식간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고 해서 천륜이라고 합니다.

혈연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니 혈육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역시 이러한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친족 사이에 부양의 의무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974조는 '직계혈족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면 권리도 있어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혈족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져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가 상속을 받게 될 때입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공무원에게만 적용가능합니다.

아직 일반인을 위한 구하라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죠.

그렇다면 나쁜 부모의 먹튀방지는 현행법 체계안에서는 불가능한 걸까요.

얼마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하자 법원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없는 부모의 친권 및 상속권 박탈이 가능한지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부모 친권 및 상속권 박탈 가능한가요?


우선 친권 박탈 및 제한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제18조)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도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법원이 친권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924조에서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잘못된 친권 행사로부터 국가가 자녀의 보호에 개입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인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내려진 친권상실선고는 5년간 총 19건에 그쳤습니다.

친권박탈선고에 관해 법원이 매우 까다롭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권 박탈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즉, 부양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죠.

또,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아이버린 엄마의 유산상속 요구, 현실적인 제한 조치 있을까


54년만에 엄마라는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나타난 것일까.

동생의 죽음을 지킨 누나는 엄마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동생의 목숨값인 사망보험금 3억원을 챙기기 위해 나타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혼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법정 상속 1순위는 자녀의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동생의 보험금은 고스란히 엄마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54년동안 자식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엄마가 동생의 목숨값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누나는 법원에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모친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누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결정이며 향후 본 소송에서 동생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쟁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어머니 보험금 지급 막을 수 있는 후속 조치는


위 사례에서 상속인은 부모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므로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입니다.

누나는 직계혈족이지만 어머니가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되지 못하기때문에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수 구하라씨의 가족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공동상속인인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내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어머니보다 구하라씨 양육에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기여분 청구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기여분을 높임으로써 어머니의 상속지분을 줄이고자 한 것이죠.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기여분 청구 역시 상속인의 자격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누나가 어머니의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인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 구하라법의 주요골자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규정입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동생을 양육했던 자가 해야 합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인 통과되었는데 아직 일반인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에는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懈怠, 게을리함)`라는 개념이 모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녀 양육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사망으로 인한 재산은 다 가져가는 것은 정의와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법의 형평성과는 어긋나는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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