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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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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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1) 

송인욱 변호사

1. 후견계약의 의의​


가,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959조의 14 1항).​


나.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 후견과는 다릅니다. ​


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발생합니다(민법 959조의 14 3항).


2. 후견계약의 당사자​


가. 피후견인이 될 본인과 임의후견인으로 선임될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


나. 또한 피후견인이 될 본인에게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후견계약의 등기​


가. 관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9조 1항)에 관할이 있습니다. ​


나. 신청권자 :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0조 2항)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증서를 첨부 정보로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공(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41조 2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6조 1항 1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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