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관련하여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다음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 요청을 주시곤 합니다. 당장 내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간략하게는 상담해 드릴 수 있으나, 아쉽게도 정보가 부족하기에 그 정확도는 떨어지기에 상담의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들을 얻으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정해진 조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일정 변경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굳이 수사기관에 담당 수사관과 척을 질 이유는 없기에 무례하지 않게 정중하게 요구하신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정을 미뤄줄 것입니다.
혹시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거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일정을 미뤄두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무리 상담이 중요하다고 여겨져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불참한다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청을 하는 연락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때 진술한 내용은 서류화되어 증거로 남게 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불립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혹 진술 내용을 녹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면으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핵심이며 녹음이나 녹화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하며, 사건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기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마음 가는 대로 진술한다는 것은 곧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에 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종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관은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경험 많은 법조인이라면 이러한 수사 절차에서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출석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와 사실관계들을 정리한 후,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두고 전문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사를 마치고 확인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꼭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시 진술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원 속기사처럼 수사관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셔야 하며,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도 뉘앙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 및 수정을 해야 합니다.
긴 조사 시간으로 인해 이미 마음은 지친 상태이고, 이는 담당 수사관도 마찬가지이기에 조서에 문제가 없다면서 재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제대로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로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금전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이 주가 되는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형법으로 자신이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 일을 객관적으로도 냉정하게 볼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지치기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조사 절차에서 신중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진 지금, 입건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하셔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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