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조사시 대응은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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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조사시 대응은 1부 

도세훈 변호사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펼치는 변호인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고로 나오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맞서 일반인에 지나지 않는, 그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기에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을 받을 때만 변호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가 주어지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응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수사와 공판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고, 수사 역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점을 알기 어렵기에 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또는 구속이 되어 수사를 받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서야 허겁지겁 상담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동대처가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이런 안일한 모습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면 많이 늦었는지, 혹은 절망적이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 나은 결과일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후의 대응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초동대처만 잘 했더라면, 더욱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시밭길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변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피의자 조사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 것입니다. 특히나 21년부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찰 불송치 결정이 생겨,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자기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전문적 변호인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검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라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확실히 살피기 위해 피의자를 조사해야 하며, 이는 공통적인 절차로 접수된 사건에서는 분명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가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받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법과 형사특별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도 왜 받아야 하는지 생각했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함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본인에게 유리한지 알고 있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기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즉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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