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녀가 홧김에 성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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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가 홧김에 성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번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몇칠전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틀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썸녀와 교제 과정중 일체의 욕설, 폭력은 절대 없었습니다. 말다툼 도중 썸녀가 오빠 자꾸 그러면 성폭행으로 신고한다 하길래..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그래 해봐라 했더니 진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건 아닌데 묵었던 모텔에 전화해보니 경찰관이 씨씨티비 자료를 확보해갔다 합니다. 전화 통화중 제가 그 썸녀에게 오빠가 말 짜증나게 해서 그래서 화가나 신고한거니? 그렇게 물으니 썸녀가 이렇게 말했했습니다. "아니 오빠같으면 화사나 신고 않하겠어?" 이런 통화 녹음내용을 확보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경찰조사중 무혐의에 결정적 증거가 될까요? 관계 이후에도 평소처럼 썸녀와 통화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다 사소한 말다툼 과정속에서 썸녀가 욱해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황당하지만 사실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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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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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질문 내용에 따르면 성폭행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화가 나 신고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는 경우 무혐의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의 정황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자분의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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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 수사 공판 확실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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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 수사 공판 확실한 해결
1. 반드시 무혐의로 주장해야 할 사안입니다. 2. 가지고계신 자료들을 필히 보관해두시고 첫조사전 변호인선임하여 대응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대응해야 합니다. 3. 최종 무혐의 처분이후 무고죄 고소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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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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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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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 사건 수사 검사 출신
상담 예약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 사건 수사 검사 출신
보통 강간으로 신고가 되면,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신체 혹은 의복에서 확보한 유전자감정결과(성관계 사실 입증 관련), 범행장소 CCTV 등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하고,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최근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계속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팔을 잡아 못움직이게 했다, 위에서 누르면서 성관계를 했다), 약한 폭행, 협박에도 강간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비록 피해자가 홧김에 신고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에 따라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고, 진술 하나 하나에 신중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오히려 의뢰인의 수사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신고자가 피해사실에 대해서 다소 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정황의 과장'이라고 해서 무고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음), 피해자 무고죄 고소와 관련해서도 고소를 할지, 고소를 어느 때 할지 등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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