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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분실한 지갑안에 신분증 + 체크카드 2장+ 통장사본 출력본+현금x, 카드 뒷면 조그맣게 비밀번호가 있었고, 통장비밀번호와 일치, 지갑주운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것으로 추측,, 피해자 2명이 지급정지 신청한 상황, 아직 경찰서 연락안온상황.. 질문은 맨 마지막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지갑을 (분실) 잃어버렸습니다. 지갑 안에는 체크카드 2장과 신분증, 제일은행 통장사본 출력+ 신한은행에서 실물통장 발급을 안해서 은행에서 a4용지에 통장사본 출력한것을 (총 2개의 사본) 접어 넣었습니다. 현금도 없었고, 카드(계좌잔고 0원) 이여서 그냥 지갑 하나 버렸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헷갈릴까봐 카드 뒷면에 조그맣게 비밀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어차피 계좌에는 돈도 없어서 결제도 못하고, 인터넷 결제한다해도 전화로 ars인증전화오니깐 안심하고 재발급받을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제일은행 계좌 비번과 신한 계좌, 체크카드 비번이 동일합니다.. 근데 비밀번호는 카드 뒷면에만 적혀있었지, 그걸 주운사람이 계좌비번에도 맞춰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드는 재발급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안지나서,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됬다 연락왔습니다. 은행에 찾아 가보니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여졌다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2명이고요, 은행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계좌 비밀번호도 바꾸고 분실신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직 신고받은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안온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서는 알람이 안울려서 사용 내역서는 은행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정지 되기전에 국가장학금 선발이 되었다 연락이 와서 제일은행ars로 잔액확인해봤는데 90~100만원가량 들어온 돈이 장학금인줄 알고 신한은행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절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질문 ! 1. 제가 피해자분들 피해금액 보상해드려야 하나요? 2. 저는 법적으로 처벌받게되나요? 3. 분실했었던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