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형사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어보면, 피고인이 정말로 알고 보이스피싱범을 도와준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나누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형법은 고의와 과실을 무자르듯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고의를 미필적고의로 규정해서 고의의 일부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고의와 고의 아닌 것으로 딱 나누어지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사랑과 우정을 반으로 딱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양시간에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에 사랑과 우정 그 사이에 해당하는 행위에 A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경우, 사람들은 A라는 행동을 인식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법에서 고의와 과실 사이에 다른 용어를 하나 혹은 여러개 더 만들면 어땠을까요?
의뢰인을 변호하다보면, 때로는 법적인 단어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법률용어도 교정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에스앤유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