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
의뢰인분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더 나아가 상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의뢰인에 대해서 험담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의뢰인분은 김학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전형적인 직장내괴롭힘 과 명예훼손이 결부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어려운 사정들을 잘 경청한 후,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 수정본]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1] 특정성, [2] 공연성 및 [3] 비난가능성 위 세가지 요소를 필수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계속 수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기다리며 글을 쓴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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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유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