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항소심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들에게, 형사상고심은 최후에 의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형사상고심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상고(上告)란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고를 의미합니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해서 허용됩니다.
상고(上告)는 상소의 일종으로서 원 판결을 시정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고심의 주된 기능은 권리구제라기 보다는 법령해석(法令解釋)의 통일(統一)에 있습니다.
상고심의 구조가 사후심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유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만 그 상고이유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 위 ④번이 문제가 되는데, 그 상고이유가 중형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기간은 7일입니다.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 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빠른 절차를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및 소송기록을 보고서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은 그 문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실상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에서는 2번 제대로 판결을 받았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깊은 사색(思索)에 빠진 김학재 변호사가 형사상고심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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