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속인 애인을 상대로 다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요령
자신을 속인 애인을 상대로 다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요령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자신을 속인 애인을 상대로 다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요령 

김학재 변호사






양다리를 걸치고 사용 용도를 속이고 애인을 속여서 돈을 지속적으로 빌린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출한 사기죄 고소장입니다. 의뢰인분이 작성된 고소장을 보고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피해자분 친오빠가 직접 의뢰한 사안입니다.

사기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그러나, 김학재 변호사는 사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욕망을 불러일으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빼앗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 또는 상대방의 욕망입니다. 연애를 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지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약자가 되어 버리고, 그 뒤에는 상대를 더 만나고 싶은 생각에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사랑이 약점이 되는 것이죠.

노후자금을 가지고 있는 퇴직자들은 그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퇴직자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으로 돈을 벌고 싶은 인간의 심리. 이를 약점삼아 부동산 사기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심리적 약점은 상대방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곤 합니다.

안철수나 이재용처럼 부유한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돈에 있어서는 약점이 없으며,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어서 상대의 기망행위에 코웃음을 치겠죠.. 나 그 돈 필요없어~ 라고요.

누군가가 엄청난 제안을 해오나요?

그럼 일단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부터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대가 사기를 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사기범 알려주는 변호사 김학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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