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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이를 위해 매주 협의한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전남편은 면접교섭시 아이의 앞에서 의뢰인의 험담을 하거나, 면접교섭이 끝난 후 아이를 데려오는 시간을 어기곤 하였으며, 이혼한지 4달이 지날때 쯤 의뢰인과 크게 다툰 후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며칠간 돌려보내지 않고는 "사과를 하면 아이를 보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친아버지인데 무슨 위험이 있겠느냐, 면접교섭은 법원에서 해결해라."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며, 3일 후 아이를 돌려받기는 했으나 변덕스러운 전남편의 태도 때문에 의뢰인은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주1회의 면접교섭 횟수 및 유동적인 면접교섭 장소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쟁점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면접교섭의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로 장기간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거나, 면접교섭 조항을 위반하거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방해가 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면접교섭 협의 후 4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남편이 아이를 돌려보내주지 않은 것이 1회에 불과하였기에 재판부에서 사안을 경미하게 보며 전남편을 법원으로 불러 "면접교섭을 잘 지켜라, 다음에도 지키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는 구두 충고만을 하고 면접교섭 변경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배우미 변호사는 사소해 보이지만 예전에도 전남편이 수시로 면접교섭 약속을 어겨왔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기에 돌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비록 아이를 돌려받기는 했지만 전남편이 임의로 아이를 데려갔을 때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공권력의 도움을 그때 그때 받기는 어려운 점, 아이가 아빠와 오랜 시간을 보내라는 좋은 의미에서 통상보다 많은 횟수의 면접교섭을 허용했으나 전남편이 이를 악용하며 아이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세세하게 어필했습니다.
심문기일에 전남편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은게 한 번 뿐인데 그 후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셨으나, 배우미 변호사는 전남편이 법정에도 나오지 않아 재판부의 경고도 소용이 없으며 이 사건 변경신청이 기각되면 전남편은 법을 우습게 보며 면접교섭을 더더욱 악용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면접교섭 변경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4회 면접교섭을 주1회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던 장소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접교섭이 결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위반행위가 1회라 하더라도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기존에 결정된 면접교섭의 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면접교섭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위해 쌍방이 협의를 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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