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사례와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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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사례와 구제 방법 

한장헌 변호사

하도급에 있어서 불공정한 상황이 놓이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을 비롯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을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며 하도급에 있어서도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행위 등을 저지른다면 이는 법에서 말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당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고, 처벌이나 보상을 결정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재판부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으로 적절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1.

이 사건은 군 기지 이전사업에 관련된 신축공사를 추진했던 A건설사와 그 곳과 계약을 맺고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추진했던 하청 업체 B회사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사를 하던 중 B회사 측은 진행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A건설사 측은 공사 이행을 독촉하다가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계약 해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공사 중단에 이른 것이 자신들의 책임보다는 원청의 갑질에 의한 거라 주장한 겁니다.


B회사 측은 A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정도만 청구하도록 강제하였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비 항목 중에서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하청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간접비를 모두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기에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청 업체인 B회사 측에서는 선급금을 제외한 실제 직, 간접비를 달라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 측에서는 B회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하청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공사가 지연됨으로 추가적인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때 이 추가 공사비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데 즉 하청업체가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B회사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공사비가 추가 지출된 사안이 있으므로 앞선 계약이 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며 마땅히 A건설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또 재판부는 A건설사 측에서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대금을 B회사 측에 지급하지 않은 것 또한 하도급법 위반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보았는데 이에 따라서 A건설사는 돌관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돌관공사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롯해 그 비용 중 50%에 대해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이는 밀린 돈을 지불하고 갑질로 인하여 B회사가 피해를 보았으니 즉, 이는 밀린 돈을 지불하고 갑질로 인하여 B회사가 피해를 보았으니 그에 따른 책임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A건설사 측이 지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불공정하도급거래에서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업체의 갑질 등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히 밀린 금액을 지불하는 수준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하도급거래로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쪽 입장이든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무엇일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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