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불송치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피의자 직접조사 일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개시는 고소/진정/인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일단 피의자가 이를 최초 알게 되는 것은 사건접수->담당 수사관의 배정-> 고소인조사 까지 이루어진 직후입니다. 체포가 필요한 중대혐의/소재불명이 아닌 한 보통 전화로 소환통보를 하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의자는 통상 담당수사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피고소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피의자가 고소사실을 안 시점에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이 전산상 접수되어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소인조사 결과 고소내용이 정리되어 어느 정도 혐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소환 이후 조사방향 역시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일단 와 보라고 가볍게 말을 듣고, 막상 조사를 가 보면 수사관이 수백 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고, 피의자의 태도와 입장 즉 자백여부만 확인하는 것처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경찰의 최초 조사내용(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도 소위 경찰진술조서)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는 더더욱 사건의 틀을 결정지어버리는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경찰이 보낸 송치의견과 수사보고, 증거들과 함께 진술조서를 열람하여 판단을 하나, 보통은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찰을 신뢰하고 간단히 기소결정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며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경찰이 조사시 작성한 조서를 읽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경찰 조사시에 흐름과 결과는 대부분 결정지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경찰/검찰/법원에서 절차를 종결해버리는 판단인 불송치/불기소/무죄 판단을 하기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에서 경찰 조사시 대응이 결과를 결정해버리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측은 반드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증거들, 참고인의 예상되는 진술, 진단서와 영상, 영수증 통화내역 등 정황과 맞는 일관된 진술이 처음부터 가능하도록 세밀한 진술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후 증거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초기 고소장과 진술 역시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나가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관련 예상 증거와 정황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소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변소방향의 마련과 초기 진술조정을 위하여 사건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상 사건의 틀이 정하여진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물론 가능은 하나, 통계가 증명하듯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화 이전이든 이후이든, 이미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면, 현재로서 가능한 가장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료, 합의금의 감액, 형량의 감형 등 포함하여) 변호사 선임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큰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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