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체사 수임료 일부 반환되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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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교체사 수임료 일부 반환되나요?

남편이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있다가 이틀후인 어제 영장발부심사에서 영장발부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변호사측에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됐다하여 알아보았지만 이미 6시가 넘어 면회가 안된다는말에 답답한맘으로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던중 앞서 수감되있던 경찰서에서 신랑이 왜 면회를 오지않느냐 무슨일있는지 경찰관에게 확인좀해달라했다고 경찰관이 전화가 오셔서 그제서야 남편이 유치장에 당분간 있는다는걸 알았습니다 황당해서 변호사에게 말했더니 원래 구치소로 바로간다면 특이케이스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긴급체포 후 1차조사받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2차조사에 동행하여 남편과함께 조사받게 하였는데 변호사가 불리한 말은 하지말고 최대한 유리한쪽으로 말을 하라해서 조사에서 경찰이 증거를 갖고잇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못하고 약간의 거짓증언을 했다가 그거때문에 조사내용에 마치 모든말을 거짓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그부분에서 변호사가 나서서 수정해줬다고 합니다 급하게 선임해서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거같은 생각에 여쭤봅니다 영장발부 후 변호사쪽에서는 합의밖에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사실 피해금액이 커서 합의가 가능할까싶기도한데 다른곳에서 간단하게 법률자문을 받으니 너무 변호사가 수동적인거같다는 말을 해주셔서 고민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1. 이같은경우 변호사교체사유가될까요 (영장발부 후 남편의 소재파악이 안된점, 무조건 합의만 요구하는점) 2. 또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을수가 있을까요? 3. 남편과 제가 농담처럼 했던 카톡내용때문에 남편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조서를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어할 방법은 정말 합의밖에없나요? 4.이상황에서 변호사교체후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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