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2회 받으면서 재산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도 제출한 이후 6개월 가량 사건이 경찰단계에 머물렀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경찰단계 수사에 혼자서 대응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위해서라도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