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피의자 유불리?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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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피의자 유불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2회 받은 후 6개월 가량 경찰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고 혐의 부인하며 증거도 제출한 만큼 불송치 결정이 될 줄 알았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송치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보완수사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보완수사는 보통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경우라고 보아야할까요? 보완수사가 보통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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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로 송치가 된 후에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진 경우에는 대체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유불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무엇보다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물어 보시면 해결되는 내용 입니다. 3. 혐의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진 경우라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시어 확실하게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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