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저작권법위반 불송치/이의신청에 대한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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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저작권법위반 불송치/이의신청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용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

블로그 글을 가져다 게시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날아왔다. 

너무도 당연한 듯이 날아온 고소장에 대하여 선임 직후 등사신청하고, 수사관에 전후상황을 소명했다. 
조사 전에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관에 소명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상의 대응이다. 
이후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을 통해 적절한 증거를 수집(요청자료목록을 서면으로 발송하여 회신을 수령, 자체 증거수집과분석 및 선별), 진술서를 작성케 하여 수정하는 한편,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한다.
자료는 조사 당일 조서의 적절한 부분에 일일이 진술케 하고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베낀 건 인정하였으니, 이제 핵심인 법적 쟁점은 저작권성의 부인 여부였다. 판례에 따르면 어문저작물도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모두 저작권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를 위한/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인/타블로그를 베낀 블로그 글은 저작권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 원문이 되기 어렵다. 

결국 경찰에서 조사 직후 조기 불송치를 이끌어낸 데 이어, 본건 고소대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검찰(지식재산권 전담부)이 며칠 전, 최종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본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별론이지만, 과정에서 상대방 고소대리인의 합의 절대 불가의 입장표명(결과적으로 합의금의 증액을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과, 이후 급히 합의를 시도한 시점과 제시한 액수가 잘못되도록 유도한 것도, 고소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혀 사건이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실상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행동도 결과적으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마 의뢰인의 변덕스러운 지시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랐기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뢰인 복이 변호사의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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