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감형] 시행사기 5년 6월에서 3년 6월로 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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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형] 시행사기 5년 6월에서 3년 6월로 2년 감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항소심 감형] 시행사기 5년 6월에서 3년 6월로 2년 감형 

이용수 변호사

원심파기, 2년 감형

서****

시행사기 혐의 


혐의 : 실현가능성 없는 시행사업을 한다고 기망하여 10여 년 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고, 아울러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허위문서 제출 등 위계로 방해한 혐의 (병합)


원심 :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 반성과 미필적 고의인 점 참작하였지만 5년 6월의 실형 


변론방향 설정 : 

1) 1심에서의 문제점과 상황 파악 : 1심에서 오래 다투었지만 다툼의 포인트와 실익없이 검찰측 증인을 반대신문함에 그침, 대량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주장과 탄원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10여 년 이상의 사업 동안 금액과 관련인물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임에도 전혀 간략화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복잡한 사안 그대로 제출되었기에, 시간에 제한이 있는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파악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함. 또한 증명 불가능한 의심(현직 구청장 친인척 개입 정황)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설시하지 못한 채 반복적 주장으로 양형에 악영향. 

병존하는 다수의 전과와 형사재판이 있음. 유리한 증인이 존재하지 않음. 반면 비전형적인 화재, 이사 등으로 입증자료가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음. 


2) 변론방향 

실현가능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 불가항력으로 사업에 실패 / 피고인(및 피고인 가족의 전체) 자력 충분 /기망행위 자체가 없음 또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투자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인식 존재하였으므로 불능미수(무죄) 


3) 입증방향 

객관적 증명 가능한 점들 ; 당시 서울시와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그 배경, 정책 변경시 보낸 공문, 사업계획변경자료, 변경 전 토지사용승낙 또는 지주작업의 정황에 대한 증빙, 당시 자력 관련 객관적 자료 수집, 제출 


공판 진행 :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 제출 

1심에서 제출된 자료 정리 제출 

1심에서 다량으로 제출된 증인신문녹취록 및 제출 녹취록 중에서 피해자들의 투자 당시 인식 발견하여 지적, 의견 제출 

추가 (피고인측)증인신문 ; 사업 내용, 당시 사업 현황, 토지작업 내역, 사업을 그만둔 결정적 사유 등 

변제계획, 유리한 선처탄원서 확보 제출 


판결 선고 : 

원심을 파기, 병합되어 5년 6월의 양형에 대하여 사건당 각 1년씩 감형하여 총 2년 감형된 3년 6월 선고



평가 : 1심이 오래 진행되었고 정리되지 못하였지만 제출가능한 자료는 다 제출되었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과 다수해자인 점이 불리. 유리한 사정과 자료가 형식적으로는 이미 1심 양형에서 평가되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인 점에서 추가 감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 

의뢰인의 현실적 요청 목표는 양형. 따라서 변호인은 형식적으로는 양형을 다투면서도 실질적으로 혐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의심되는 제반 사정을 주장 입증(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가 양형부당만일지라도 유무죄에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면 직권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함), 대신 양형에서 최대한의 고려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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