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토지보상]토지수용보상금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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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토지보상]토지수용보상금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증액 

한장헌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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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rian50/222468521911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증액시킨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G시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G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는데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밀 물건을 이전하려 토지의 소유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위 사업의 부지로 들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토지수용재결 보상금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사정을 정당히 반영하지 못한 현저히 낮음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위 사건을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전달받은 후 저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법률의 검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뢰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인데, 토지 이용계획으로 확인했을 경우 이와 지적을 맞대고 있는 주변의 토지들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인접한 다른 토지와 그 형질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토지 내 여러 채의 건물이 지어져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실상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보상의 기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은 일부는 ‘목장용지’로, 나머지는 ‘임야’로 보상기준이 산정되어, 법률의 검토와 같이 주변의 토지와 같이 ‘대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종합법률정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를 합당한 기준으로 다시 수용하게 되었고 기준 금액보다 약 2천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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