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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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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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한장헌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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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rian50/222438088766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 A씨는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장기간 매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힘든 상황을 견딜 방법을 찾다 대마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입하여 대마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종합법률정보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피고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마약류 중독판별검사에 동의하는 등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8시간 교육을 받게 되면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7시간씩 금요일까지 교육이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 등으로 교육이 밀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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