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청구 보전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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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청구 보전처분신청 

한장헌 변호사

https://blog.naver.com/brian50/221906156610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한편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상의 정의는 [보전소송, 사법연수원 2013] 교재에서 인용하였음)

가처분에는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따라서 이하에서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만 논함) 쉽게 말해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승소할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특정 재산관계를 형성하는 보전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재산을 묶는다'는 식으로 표현되고는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압류는 위에서 보듯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사용되고,

가처분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갑이 을에게 X아파트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1억 원 매매대금채권(금전채권)이 있으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야 하고,  한편 을은 갑으로부터 X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비금전채권)가 있으므로 그 권리의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가처분'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에 앞서 또는 그 소송 계속 중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률상 배우자의 재산을 묶으려 하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가처분을 하여야 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실현되는 형태는,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재산분할 명의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보전처분을 할 때는 아직 어떤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식의 보전처분을 택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고, 금전이 아닌

특정 부동산 자체를 현물로 받을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령, 부부공동재산이 남편이 갖고 있는 부동산 X, Y 두개가 있는데, 여러 정황상 그 부동산을 하나씩 나눠가지면 재산분할로써 적합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동산 X 또는 Y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2. 현물로 받을 개연성을 소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압류를 활용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로 특정한 금액의 금전채권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통상 아래와 같은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통해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액이 얼마다'는 점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통상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는 그 숫자의 근거가 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이혼 사건의 특성상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법원에서 입증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사실 정치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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