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오늘 생활 속 법률은 상담사례로도 올렸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올해부터 신설된 법률인데 국가단체나 회사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관련된 법률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법률에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 즉,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해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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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근로. 일과 관련된 법들은 정리해놓은 법령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임금과 평균임금, 근로계약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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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되는 법령을 찾아봤으니 그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비슷한 법령과 연관돼 있는 법안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이 심해짐에 따라 따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이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련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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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들은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자주 발생하던 사고였는데요, 무엇보다 지난해 발생했던 몇몇 사고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법적으로 신설되면서 약 1,000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연관되는 법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인만큼 이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률이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또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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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죠?
(실제 사안이 아닌 임의의 사례임을 밝힙니다)
저는 작년 초에 00회사에서 입사해서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회사 분위기나 업무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와 딱 들어맞아서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몇 달 전에 저희 부서로 새로 오신 과장님이 계신데
처음 회식자리에서부터 억지로 술을 먹이는 등 조금 불합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개인 카드를 주시면서 커피를 사 오라고 하고, 제 개인 SNS를 보시더니 메신저로 왜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지, 어디에 누구랑 여행을 갔는지 물어보는 등 계속해서 괴롭힘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회식이 있을 때 개인 사정상 참석을 못 한다고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등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까지 듣게 됐습니다.
처음 회사를 다닐 때는 매일 아침 출근이 기대될 만큼 좋았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회사를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저 어떻게 하죠?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속 상사나 사수에게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데요.
위에 사례는 안 좋은 상황들을 전부 모아놓은 예시 사례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하는 사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사실 간단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사용자, 즉 고용인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인이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바로 그 사실을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용인은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용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람(신고자)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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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자(고용인)에게 신고를 한 뒤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처벌이 두려워서 직접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괴롭힘을 주는 당사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는 더욱 더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은 행위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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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괴롭힘을 입힌 가해자와 나누었던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 녹음, 혹은 대화내용
그리고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법안이 실행되면서 악의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집단 괴롬힘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게 아닌 가해자가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타부서로 전출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하기 좋은, 일하고 싶은 회사.
사전에서 정의하는 복지란 '행복한 삶'을 뜻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정이나 회사 두 곳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사회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일을 하면서 생기는 마찰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만한 대화가 아닌 폭력, 폭언, 무시 등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된다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어 결국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고 다른 쪽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을 작성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사무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 속 법률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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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677c054bcdd6f777927f9b-original.jpg&w=3840&q=75)